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 운용을 위해 ETF에 투자하여 과세대상 소득을 산정하는 경우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차감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, 기획재정부의 해석(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286, 2017.6.27.)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286, 2017.6.27.
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4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연금저축계좌
운용을 위해 ETF(Exchange Traded Fund,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)에 투자하여 「소득세법」 제20조의3제1항 제2호나목의 “연금계좌의 운용에 따라 증가된 금액”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차감하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
소득세법상 연금계좌는 자본시장법상의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*를 포함
*
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1호
‘나’목
○ 연금계좌 운용을 위해 연금계좌 불입금으로 ETF에 투자하는 경우
투자중개업자에 대한 ETF 매매수수료가 발생함
- ETF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매매수수료가 연금계좌에서 인출되어 투자중개업자에게 지불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○
소득세법 제20조의3
【연금소득】
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
1.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(이하 "공적연금소득"이라 한다)
2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
불구하고 연금계좌["연금저축"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(이하 "연금저축계좌"라 한다)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(이하 "퇴직연금계좌"라 한다)를 말한다. 이하 같다]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(이하 "연금수령"이라 하며,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"연금외수령"이라 한다)하는 경우의 그 연금
가.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
나.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
다.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
라.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(移延)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
④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
【연금계좌 등】
① 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""연금저축"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"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하고, "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"란 제2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.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"연금저축"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(이하 "연금저축계좌"라 한다)
가.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2조
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
나.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2조
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
다.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
○
소득세법 제21조
【기타소득】
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·배당소득·사업소득·근로소득·연금소득·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
21.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
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
【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】
⑥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.
○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
【수수료】
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,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③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④ 협회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금융투자업자별로 비교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○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
【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】
① 제34조제1항제1호·제2호, 제87조제3항(제186조제2항에서
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88조, 제147조, 제172조, 제173조 및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(이하 이 조에서 "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"라 한다)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1.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. 이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2.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의 환매가 허용될 것
3.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이 해당 투자신탁의 설정일 또는 투자회사의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될 것